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보궐) 위촉 공모[영상물등급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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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원철 | 날짜 | 2011/03/30 | |
붙임파일 | 비디오소위원회_위촉공고문(안)_붙임1_이력카드.hwp비디오소위원회_위촉공고문(안)_붙임2_단체소개서.hwp |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1- 14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 3. 3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부문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보궐) : 1명 2. 위촉 기간 :위촉일 ∼ 2011.7.14까지 3. 자격 및 지원기준 가. 위원 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촉함 ①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⑤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나.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 위원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유관기관·단체 및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추천의 경우 유의사항 ○ 등급분류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는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단, 추천단체별 추천인수는 1인 이내로 함.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직무, 등급분류 횟수 및 소요 시간 등을 참고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적격인사를 추천.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기관은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함. 추천시 [파일2 서식의 단체소개서] 서식의 기관에 대한 소개와 업무현황(설립년도, 설립취지, 연혁, 임무, 주요사업내용)등을 기재하고 지원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다.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5. 제출서류 가. 이력서(파일1의 위원이력서 양식으로 작성 요망) 나. 최종 학력 증명서 다. 경력 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이력사항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기관ㆍ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서 및 단체소개서 첨부 ※ 학력, 경력 및 추천서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ㆍ변조할 경우 위원 추천 후보자에서 제외됨.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1. 3.30(수) ~ 4. 5(화) 18:00, 7일간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우편,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5층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 (우편번호 121-904) ○ 전화 : (02)3153-4306 / ○ E-mail : chace97@kmrb.or.kr 7. 위촉방법 ○ 서류를 제출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정의 검증과 선정과정을 거쳐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8.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업무개요 가. 주요직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나. 등급분류 회의 개최횟수 : 주 2회 개최(1회당 약 3~4시간 소요, 신청물 증가시 증회 운영) 다. 책임한계 -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원회 제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 - 소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일지라도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됐다고 판단될 경우나,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해촉될 수 있음. - 소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1조 규정에 의하여「형법」제129조 내지 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9. 위원 예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정액 지급. 10. 기타 사항 가. 위원으로 위촉이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나. 소위원회 위원 공모시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끝. |
- 영상물등급위원회(02-315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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