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행사·공모 초대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보궐) 위촉 공모[영상물등급위원회]

장코폴로 2011. 4. 1. 07:46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보궐) 위촉 공모[영상물등급위원회]
담당자 최원철 날짜 2011/03/30
붙임파일 비디오소위원회_위촉공고문(안)_붙임1_이력카드.hwp비디오소위원회_위촉공고문(안)_붙임2_단체소개서.hwp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1- 14호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보궐) 위촉 공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 3. 3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부문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보궐) : 1명

2. 위촉 기간 :위촉일 ∼ 2011.7.14까지

3. 자격 및 지원기준

  가. 위원 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촉함

    ①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⑤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나.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 위원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유관기관·단체 및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추천의 경우 유의사항

○ 등급분류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는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단, 추천단체별 추천인수는 1인 이내로 함.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직무, 등급분류 횟수 및 소요 시간 등을 참고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적격인사를 추천.

○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기관은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함. 추천시 [파일2 서식의 단체소개서] 서식의 기관에 대한 소개와     

    업무현황(설립년도, 설립취지, 연혁, 임무, 주요사업내용)등을 기재하고 지원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다.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5. 제출서류

  가. 이력서(파일1의 위원이력서 양식으로 작성 요망)

  나. 최종 학력 증명서

  다. 경력 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이력사항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기관ㆍ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서 및 단체소개서 첨부

  ※ 학력, 경력 및 추천서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ㆍ변조할 경우 위원 추천 후보자에서 제외됨.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1. 3.30(수) ~ 4. 5(화) 18:00,  7일간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우편,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5층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 (우편번호 121-904)

    ○ 전화 : (02)3153-4306 / ○ E-mail : chace97@kmrb.or.kr


7. 위촉방법

    ○ 서류를 제출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정의 검증과 선정과정을 거쳐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8.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업무개요

  가. 주요직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나. 등급분류 회의 개최횟수 : 주 2회 개최(1회당 약 3~4시간 소요, 신청물 증가시 증회 운영)

  다. 책임한계

    -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원회 제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

    - 소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일지라도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됐다고 판단될 경우나,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해촉될 수 있음.

    - 소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1조

      규정에 의하여「형법」제129조 내지 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9. 위원 예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정액 지급.


10. 기타 사항

  가. 위원으로 위촉이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나. 소위원회 위원 공모시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끝.

  • 담당부서
  • 영상물등급위원회(02-3153-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