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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영화진흥법(*독일영화진흥법)

장코폴로 2013. 8. 17. 08:58

서독 영화진흥법(*독일영화진흥법)

서독(*독일)영화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영화진흥법-FFG,Filmforderungsgesetz)

1979년 6월 25일자 제정

1986년 11월 18일자 텍스트 공고

*1992년 12월 21일부터 FFG 변경 작업(2조 2항에 근거)

*1993년 1월 25일 텍스트 공고

*1993년 4월 27일 확정(텍스트 공고 이래 15,16,17a,54 조 변경)

 

영화진흥법

 

목차

1.장 (Kapitel)

1.조 (Abschnitt) 작성, 임무

1절 영화 진흥시설

2절 기관의 임무

2.조 가구들, 영구 위원회

3절 기관의 기구

4절 간부

5절 의장단

6절 관리 위원회

7절 평가 위원회(*폐기)

8절 위탁 위원회

9절 편견(진흥후원의 결정시)

3.조 정관, 예산, 감독

10절 정관, 업무규정

11절 예산과 경제운영

12절 회계서 제출

13절 감독

2.장 영화진흥

1.조 영화 제작 진흥

14절 진흥 후원의 개요

15절 개념정의

16절 공동 제작

17절 연방 경제관청의 증명

18절 Copy 제작

19절 후원 안 되는 영화

20절 짧은 영화와 함께 상연

21절 보관

2.세부조 reference film 진흥

22절 진흥 후원

23절 완화된 reference 영화 진흥(*폐기)

24절 신청

25절 승인판정, 지불

26절 완전 지불의 거절

27절 진흥 후원의 정도(*폐기)

28절 사용

29절 상환

30절 비데오-TV 사용법률

30a절 유럽 공동체 회원국 영화의 편입

31절 평가(*폐기)

3.세부조:계획(project) 영화 진흥

32절 진흥 후원

33절 신청

34절 제작자의 자기 부분

35절 reference 영화 후원금의 우선사용

36절 진흥 허가

37절 완전 거절

38절 최종심사

39절 상환

40절 비데오 및 TV 수입권

4.세부조:소형 영화 진흥

41절 진흥기금

42절 신청

43절 인정되는 상

44절 승인, 지불

45절 사용

46절 상환

5.세부조:영화 각본 진흥

47절 진흥기금

48절 신청

49절 지불

50절 대본의 사용

51절 최종심사

52절 상환

6.조:영화 판매 진흥

53절 진흥기금

54절 신청

55절 상환

7.조:영화 상영 진흥

56절 진흥기금

57절 신청

58절 상환

8.조:기타 진흥 조치

59절 교육 진흥기금

60절 연구, 합리화 개선의 진흥방안

61절 신청

62절 상환

9.조:일반처리규정

63절 처리규정

64절 결정권

65절 부결

3.장:재정, 자본의 이용

1.조 재정

66절 영화 사용료

66절a 비디오 산업의 영화 사용료

67절 기타 자본

2.조 수입의 이용

68절 진흥방안에 따른 자금배분

69절 위원회의 수전

4.장:신고

70절 신고

71절 진행보고

72절 (*폐기)

5.장:일시 규정 및 결말 규정

73절 일시 규정

74절 특별재단(Ufi-Abwicklangserlos)

75절 영화 진흥의 종료

76절 베를린 약관

77절 (규정의 효력발생, 효력소멸)

제 1장(Kapitel) 영화 진흥 기관

제 1조(Abschnitt) 창설, 임무

제 1절 영화 진흥기관

(1) 독일 영화의 상업적 진흥을 위하여 <<영화 진흥원>>이라는 이른의 공적 법률 연방기관을 창설한다.

(2) 기관은 베를린에 위치한다.

제 2절 기관의 임무

(1)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1. 독일 영화의 質을 넓은 기반 위에서 높이고 영화 산업의 구조를 개선시킨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매년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영화를 위한 예산확보는 중요한 기능이다.

2. 독일과 외국의 공동제작을 지원한다.

3. 유럽 공동체 내에서 영화업 분야 조치들의 조화를 위하여 연방 정부에 조언을 한다.

4. 영화 경제의 총경제적 영역을 지원한다.

5. 영화와 텔레비젼의 협조는 독일 영화의 특별한 위치를 고려하면서 도모한다.

6. 본국과 외국에서 독일 영화의 보급과 정당한 평가를 위해 힘쓴다.

(2) 기관은 2장에 의거 진흥 지원을 할 수 있다.

(3) 기관은 주와 연방의 영화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조 기구들, 연구 위원회

제 3절 기관의 기구

기관의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1. 간부

2. 의장단

3. 관리 위원회

제 4절 간부

(1) 간부는 두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관리 위원회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5년 임기로 초빙된다. 관리 위원회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2) 간부는 의장단과 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관의 업무를 자체 책임하에서 수행한다.

(3) 간부는 법률과 법률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한다. 간부 두명에 의해서 혹은 한명의 간부와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자에 의해 공동으로 행해지는 발표(annovncement)는 기관의 임무이다. 간부는 의장단의 동의에 의해서만 전권 대표자를 초빙할 수 있다.

(4) 기관을 상대화 하는 의사표시는 1명의 간부로서 충분하다. 의사표시가 기관을 상태로 행해져야 할 때, 간부 한 명에 대하여 하면 충분하다.

(5) 간부의 구성원은 영화산업에 관련된 무역업을 하거나 자신이나 혹은 또는 다른 사람의 영리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며 영화산업 분야 무역체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6) 간부의 구성원은 영화 후원금의 결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불신의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세부사항은 간부 구성원과의 업무계약에서 규정한다.

제 5절 의장단

(1) 의장단은 9명으로 구성된다.

(2) 의장단의 단장은 관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연방 정부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의장단의 일원이 된다. 그 외의 의장단 구성원은 관리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위원회 임기중 선출한다.

(3) 의장단의 간부의 활동을 감시하며 본 규정에 따라 간부의 결정에 참여한다. 의장단은 관리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의장단은 간부 구성원들과의 업무계약을 결정하며, 의장단의 의장은 업무계약 결정시에, 간부와의 기타 법률사항이나 소송문제시에 기관을 대표하나, 의장단은 회계연도의 기간울 전한다.

(5) 의장단은 5명이상의 참석시에 경저원을 갖는다. 단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 의장단은 업무규정을 정한다.

제 6절 관리 위원회

(1) 관리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상된다.

1. 3명은 독일 연방의회가 선출

2. 2명은 연방 참의원이 선출

3. 2명은 연방 정부가 지명

4. 3명은 독일 영화극장협회와 독일 영화예술 극장협회가 공동으로 지명한다,

5. 1명은 극장 노동 협동체 등록협회와 자치 영화작업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지명된다.

6. 2명은 독일 상업영화제작자연합회가 지명

7. 2명은 新 독일 상업영화 제작자 2동 협동체가 지명

8. 2명은 영화 대여자 협회 연합이 지명

9. 1명은 독일 노동조합 연방에서 라디오-T.V-영화-Union이 공동 지명

12. 신교와 카톨릭에서 1명씩 지명

13. 독일 연방공화국의 公法的 라디오기관의 노조 (ARD)와 독일 제2TV 의 공적 법률기관이 1명씩 지명

14. 독일 영화 수출업자 협회가 1명 지명

15. 연방 연합 비데오(독일 비데오-프로그람 제공협회)와 독일 비데오 텍크 이익단체가 1명씩 지명

(2) 각 구성원의 대리인이 선출 혹은 지며된다. 한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빨리 퇴직하면 남은 임기를 위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지명된다.

(3) 연방 경제장관은 관리 위원회의 구성원과 대리인을 3년 임기로 임명한다. 재임명은 허용되다. (1)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임명소식을 접한 후 14일 내에 연방 경제 장관에게 수락여부를 서명으로 알린다.

(4) 관리 위원회는 매 3년마다 회원중에서 의장과 대리 의장을 선출한다. 업무 규정을 정한다.

(5) 관리 위원회는 기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모든 근본 문제들을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원은 위임과 지시의 의무가 없다.

(6) 관리 위원회 는 각 회기년의 전반 6개월동안 각부와 의장단의 활동승인을 결정한다. 의장단 회원은 그 인정의 표결에 권한이 없다.

(7) 관리 위원회는 14명의 출석으로 결정권울 갖는다. 이 법이 다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한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동수일 떄는 의장이 결정한다.

(8) 관리 위원회는 의장단이나 회원 7명의 요구로 즉시 소집될 수 있다.

*제 7절 평가 위원회

(1) 상설위원회로 평가 위원회를 한다.

(2) 평가 위원회는 제 31절에 따라 영화의 평가를 결정한다.

(3) 평가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영화분야에 정통해야 하며 영화를 제작, 대여, 판매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는 회사에 근무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대리인을 갖는다. 이들은 위임과 지시의 의무가 없다.

(4) 평가 위원회의 회원은

1. 3회원과 3대리인은 독일 연방의회가 선출한 관리 위원회 회원

2. 1회원과 대리인은 연방정부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3. 1회원과 대리인은 신교과 카톨릭교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4. 2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영화극장 연합회와 독일 영화 예술 극장 등록협회 길드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5. 1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상업영화 제작자 협회 연합이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과 新 독일 상업영화 제작자 협회 노동 협동체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이 지명한 관리위원회

6. 1회원과 대리인은 영화 대여자 협회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7. 1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언론인-연합회와 인쇄 공업노조 독일 언론인-Union이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

(5) 회원과 대리인 3년 임기로 지명된다. 한 위원이나 대리인이 임기전 사퇴하면 잔여임기기간동안 후임자가 지명된다.

(6) 평가위원회가 회원 중에서 의장과 대리인을 선출하며 관리위원회의 승인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만든다.

(7) 평가 위원회는 7명의 참석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며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8절 위탁위원회

(1) 상설위원회로서 위탁위원회가 설치된다.

(2) 위탁위원회는 다음의 영역에서 진흥후원 제의를 결정한다.

1. 계획(Project) 영화 진흥(32절)

2. 영화 각본 진흥(47절)

3. 영화 판매 진흥(53절)

4. 영화 상영 진흥(56절)

5. 기타 영화 진흥 조치(59, 60절)

(3) 위탁위원회는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영화의 본질에 정통해야 하며 영화를 제작, 대여, 판매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는 회사에 속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회원은 재정문제도 이해할 수 있다. 회원은 대리인을 두되 이들은 위임과 지시의 의무가 없다.

(4) 위탁위원회의 회원은

1. 한 회원과 대리인은 독일연방의회가 선출한 관리위원회 회원

2. 한 회원과 대리인은 연방참의원이 선출한 관리 위원회 회원

3. 두 회원과 대리인은 독일영화극장 연합회와 독일영화예술극장회 길드가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

4. 한 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상업영화 제작자협회가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

5. 한 회원과 대리인은 新 독일 상업 영화제작자협회가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

6. 한 회원과 대리인은 영화대여자협회가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

7. 한 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노조연방의 라디오-T.V-영화-Union이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과 인쇄 공업노조 독일 언론인-Union과 독일 언론인연합이 지명한 관리위원회 회원

8. 한 회원과 대리인은 신교과 카톨릭교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9. 한 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연방공화국 라디오기관의 公法的 노동협동체(ARD)가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10. 한 회원과 대리인은 >>독일 제2TV<< 의 공적 법률기관이 지명한 관리 위원회 회원

(5) 회원과 대리인 3년 임기로 지명되며, 회원이나 대리인이 임기전 사퇴하면 잔여임기동안 후임자가 지명된다.

(6) 위탁위원회가 회원 중에서 의장과 대리인을 선출한다. 관리위원회의 승인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만든다.

(7) 위탁위원회는 7명의 참석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며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8) 위탁위원회는 하부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진흥후원금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9절 편견

(1) 기구와 위원회의 회원이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 제3자와 갖고 있을 때, 그는 결정, 특히 진흥 후원의 승인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관리처리법의 20절은 유효하다.

(2) (1)항에 지적한 회원이 참가한 결정은 그 회원의 투표가 제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 3조 정관, 예산, 감독

제 10절 정관, 업무규정

(1) 기관의 장관은 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결정은 ⅔의 과반수, 최소한 회원의 과반수로써 내려진다. 기관의 정관과 기구들의 업무규정은 연방경제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정관은 관리위원회의 회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비, 숙식비와 차비, 그리고 매월 비용지출을 보상해 주는 것을 정한다. 정관은 다음의 사항도 결정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원이나 대리인에 대한 일비, 숙박비, 그리고 거마비 보상

2. 위탁위원회의 회원이나 대리 수행자의 제안사항 심사에 대한 보상

(3) 정관은 이 법이 연방예상법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산계획의 계산과 실행, 기관의 현금지출액, 그리고 계산서의 감시를 규정한다.

제 11절 예상과 경제운영

(1)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기 시작전에 경제원칙에 따라 긴축 재정예산을 정한다. 예산에는 목적과 항목에 따라 분리되어 이번 회기에 예견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평가된다. 예산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은 동일해야 된다. 재산과 채무는 예산계획의 부록에서 명시된다. 예산계획은 연방 경제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간부는 관리위원회에 예산 계획의 구상을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산계획은 절약하며 경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계획에서 평가되지 않은 지출은 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이 동의는 기관이 지출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의무가 있거나, 이 법률상의 필요가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지출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요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필요시에 추가 예산이 계산된다. (1)항이 상응한 사용을 나타낸다. 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예산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출은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예산년도는 달력에 따른다.

제 12절 회계서 제출

(1) 간부는 지난 예산년 동안의 기간의 수입과 지출, 재산과 채무와 그 변경사항에 대해 회계를 낸다. 회계서는 연방경제장관에게 제출한다.

(2) 회계서는 경제 감식관이나 경제감식협회에 의해 검사된다.

검사자는 경제장관이 기관의 비용으로 초빙한다. 검사는 경제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검사 보고서는 관리 위원회, 연방경제장관 그리고 연방 회계소에 제출한다.

제 13절 감독

(1) 기관은 연방경제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관청은 기관의 사업경영과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2) 기관은 언제나 감독관청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기관이 명시된 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감독관청은 특별한 위임자를 통하여 임무를 수행케하거나 직접 수행할 권리가 있다.

제 2장 영화진흥

제 1조 영화 제작 진흥

제 14절 진흥후원의 개요

기관의 영화제작진흥의 한도내에서 진흥후원을 승인한다.

1. 새로운 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 독일 영화 제작을 위해

a) 추천 영화원칙(reference film princip)

(추천 영화진흥, 22절에서 31절까지)

b) 계획 영화원칙(project film princip)

(계획 영화진흥, 32절에서 40절까지)

2. 단편영화 제작을 위해 (41절에서 46절까지)

3. 각본 제작을 위해 (47절에서 52절)

제 15절 개념정리

(1) 영화는 최소 79분의 상영시간-어린이와 젊은이 영화는 59분-을 갖으면 프로그램을 만족시킨다.

(2) 다음 사항의 영화는 독일영화이다.

1. 제작자의 거주지가 다른 유럽 공동체의 국가에 있더라도 이 법의 유효범위안에 제작자가정주할 경우는 영화 제작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각본에 따라 다른 언어가 예상되는 대화장면을 제외하고 영화의 최종 텍스트가 독일어로 제작되었을 때

3. 촬영장 녹화시 이 법의 유효범위내의 촬영장이 사용되었을 때 주제상 다른 나라에서 외부 촬영이 필수적이라 하면 독일 촬영소 장면의 30%까지가 지부 촬영될 수 있다. 영화의 대부분이 원장소(original place)에서 촬영되면 간부가 비용문제로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 독일의 촬영소에서 30% 이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 이 2와 3의 측정치의 기본은 촬영시간이다.

4. 감독이 116항의 의미에서 독일인이거나 독일 문화권에 속할 때

(3) 감독이 독일인도 아니고 독일 문화권에 속하지 않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독일영화로 인정된다.

a) 각본과 혹은 주연배우가 116항의 의미에서 독일인이거나 독일문화권에 속할 때

b) 영화가 이 법의 효력범위내에서 독일어로 혹은 A - 영화제에서 독일 출품작으로 초연되었을 때

제 16절 합작

(1) 2조 15절의 1, 2번과 18절에 따라 거주지가 법의 효력범위밖에 있는 제작자와 합작한 영화도 독일영화로 간주된다.

1. 영화에 적용되는 독일 연방공화국측에 의해 결정된 국가간의 협정에 상응하는 합작규정에 따를 때

2. 그러한 협정이 없으면 외국 참여의 비율과 비교해서 독일의 재정참여에 상응하는 예술, 기술 참여가 각 30%를 나타낼 때

(2)예술과 기술 참여시에는 최소한

1. 한 주연이나 조연, 이것이 불가능하면 중요한 두 역할

2. 조감독 혹은 다른 예술이나 기술진

3. 각본과 혹은 대화편집자가 헌법 116항의 의미에서 독일인이거나 독일 문화권에 속하여야 한다.

(3) 진흥후원은 제 2조 15절 1)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제작자에게 그가 신청하기전 5년이내에 제 2장 15절의 독일영화를 한 편 제작한 경우에 승인된다.

제 17절 연방경제관청의 증명

제 4조의 24절, 1조의 38절 5번, 2조의 42절과 54절의 경우에 조건이 15와 16절에 따라 있다는 통지는 연방경제관청의 증명에 의해 행해진다. 증명은 합자의 경우 촬영시작 4주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제 18절 복사 제작

진흥 후원은 법의 효력범위내에서 평가에 중요한 복제가 이 범위내의 복제기관에서 행해졌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 19절 후원 안되는 영화

진흥 후원은 reference film, 새로운 영화 혹은 영화계획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될 때 또는 풍습이나 종교적 감정을 해칠 때 승인될 수 없다. reference film, 새로운 영화 혹은 영화계획이 극적 구성, 각본, 형태, 연기, 카메라 운영 혹은 쇼트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저급이라면 동일 사항이 적용된다. 더욱이 성적행위나 폭력성이 거칠게 묘사된 영화는 후원할 수 없다.

제 20절 단편영화의 동시상영

진흥 후원을 받아 최소 110분의 상영시간을 지켜 제작된 영화는 초영때부터 5년간, 비스바덴의 영화 평가소가 칭찬했거나 43절의 법률지시에 따른 우수성을 획득한 새로운 독일 단편영화와 함께 혹은 독일 영화상을 수상했거나 비스바덴 영화 평가소가 <<특히 가치있다>>라고 판정한 유럽 공동체 국가의 단편영화와 동시상영된다.

제 21절 보관

(1) 법규에 따라 후원 제작된 영화의 제작자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기술상 하자가 없는 영화의 사본을 촬영된 원본 형태로 대가 없이 맡겨야 한다.

(2) 사본은 연방 기록실에 의해서 이 법의 영화진흥 목적을 위해 보관되며 이것은 영화의 평가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1. 세척 reference film 진흥

제 22절 진흥 후원

(1) reference 영화의 진흥으로서 기본금액, 추가금액이 보조금으로 승인된다.

(2) 기본금액은 어떤 영화가 법의 효력권에서 개봉후 2년이내 한 극장에서 25만의 관람객을 동원하거나 31절에 따른 비스바덴 영화평가소의 칭찬을 받거나 A급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아 13만의 관람객을 목표할 때 승인된다. (reference 영화), 기록, 아동 혹은 청년영화가 31절에 따른 비스바덴의 칭찬을 받거나 A급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으면 5년내 10만의 관객으로도 승인된다. 입장료를 내는 관람객 수 만이 고려된다.

(3) 추가금액은 영화가 비스바덴평가소의 칭찬을 바거나 A급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았을 때 기본금액에 추가로 허가된다.

*제 23절 완화된 reference영화 진흥

(1) 여기에 나타난 예산금액의 범위에서 2조 22절의 필수 관람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비스바덴의 칭찬을 받거나 A급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았을 경우 최소 2만의 관람객만 있으면 진흥 후원금이 승인된다.

(2) 진흥 후원금은 제2조 22절에 명시한 시기에 목표되는 총 대여 수입의 두배를 넘을 수 없다.

(3) (1)에 따르는 후원금은 액수가 단독으로 혹은 1조 22, 32나 41절에 따른 후원금과의 합계액이 최소 5만 마르크일 경우에 모두 지불된다.

제 24절 신청

(1) reference 영화 진흥은 신청에 따라 승인되며 신청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2) 신청은 신청자가 이 법 효력권내의 한 극장에서 reference 영화 개봉후 1개월 이내에 진흥후원을 요구할 의사가 있음을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성립된다.

(3) 신청은 제2조 22절 의 기간 만료후 최소 3개월 내에 해야한다.

(4) 신청자는 15, 16과 18절의 조간을 증명해야 한다.

제 25절 승인판정, 지불

(1) 진흥 후원은 승인 판정의 조건들이 증명된 지난 해가 끝나고 3개월후에 reference 영화의 제작자에게 승인된다.

승인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기관은 진흥시기가 만료되기 전에 예산상태에 따라, 각 경우 전년 기본금액 평균 50%까지를 우선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에 지급한다.

(3) 기관은 진흥 후원이 이 법의 결정에 적합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후원금을 전약 지급한다. 수령자를 의심할 경우에는 기관이 후원금을 시민법 372와 386절에 따라 기탁한다.

(4) 진흥 후원 승인 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1. 새 영화가 이 법의 효력 발생시에 독일영화의 일반적인 임대계약에 맞게 대여 되는지의여부

2. 새 영화의 임대가 유럽 공동체 국가가 아닌 개인 혹은 다수 외국회사의 임대계약이나 탈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3. 새 영화의 제작비 조달시에 공동 투자하는 대여자의 위험부담 감소여부

제 26절 완전 지불의 거절

(1) 기관은 진흥 후원의 완불을 다음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 기관은 진흥 후원의 완불을 다음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 새로운 영화제작시 규정에 적합한 자금 공급이 보장되지 않을 때

2. 이미 법에 따른 진흥후원을 받는 reference 영화의 자금조달, 제작, 대여 혹은 판매시나 신청자의 영화계획이 절약이라는 경제운영의 기본 법칙을 지키지 않을 때

3. 프로그램에 맞는 영화의 경우, 제작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때는 예금된 기본금이나 자본금이 20만 마르크를 넘지 않을 때

4. 후원금이 새로운 영화제작 비용의 50%, 혹은 독일이 제작비를 부담하는 합작영화의 50%를 넘을 때

5. 제작자가 제작비용에 자신이 내는 부분을 증명하지 않을 때, 34절이 적용된다.

(2) (1)의2번은 거절 사유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7절 진흥 후원의 정도

(1) 여기에 기본금약과 추가금약을 위한 돈은 자격있는 영화들에 ⅓씩 분배되고 ⅔는 관람객수의 비율에 따라 주어진다. 23절 따른 영화 진흥 후원금의 정도는 같은 방식으로 알 수 있다.

(2) 진흥 후원의 계산시는 최대로 100만 관람객이 고려된다.

(3) 합작시의 진흥후원은 독일 재정찬여의 정도(비율)까지만 승인된다.

제 28절 사용

(1) 제작자는 후원금을 마지막 승인후 2년내에 새 프로그람식 독일 영화의 자금조달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2) 22와 23절에 따라 후원금을 받은 제작자가 다른 제작자의 영화계획에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그는 총 후원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다. 기관은 예외을 인정한다. 그외에도 제작비에서의 알맞은 자기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3) 합작을 위한 금액이 승인되어 독일 재정참여가 50% 미만일 경우, 금액은 독일 참여가 최소 50% 이상인 영화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재정 참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클 경우에는 50%의 독일참여와 같이 취급한다.

(4) 기관은 신청시 제작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후원금을 제작비 청산에 사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29절 상환

(1) 제작자는 다음 경우 후원금 상환의 의무를 진다.

1. 영화의 자금을 위한 후원금이 15, 16, 18 혹은 19절에 맞지 않을 때

2. 완불이 조건에 대한 거짓 사항으로 이루어 졌을 때

3. 4조 25절에 부과된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26절의 완불조건이 후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

4. 제작자가 진흥 후원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때

5. 제작자가 30절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6. 새 영화 혹은 합작시의 독일 제작비 참여도의 50%를 초과할 때

(2) 기관은 상환요구를 단지

1. 즉각적 회수가 너무 심하거나 유예로 인해 상황이 변할 경우가 아닌 경우 유예한다. 유예 때는 적당한 이자를 받거나 안전이 보장된 경우에 가능하다.

2. 회수의 성과가 없거나 회수비용이 더 높을 때 상환요구를 폐지

3. 경제적 사정 때문에 회수가 특별한 어려움을 유발할 경우는 면제

제 30절 비데오-TV 사용법률

(1) 기본이나 그 부분을 요구한 제작자는 reference 영화를 이 법 효력권내의 영화관에서 정기 평가 시작후 6개월이 끝나기 전에 국내나 국외의 영상매체에 양도할 수 없다.

(2) 기본금액인 그 부분을 요구한 제작자는 영화가 빨라도 5년후에야 국내에서 처음 상영된다는 조건하에서 TV를 운영하는 公法的 라디오 기관에 영화를 양도할 수 있다.

(3) 영화상업적인 이해에 해가 가지 않는 의장단은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비데오 사용에는 기한이 4개월로, TV사용시는 초연후 2년으로 또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줄 수 있다. 라디오 기관이나 사설 라디오 주최자가 함께 제작한 영화는 기한이 영화인수와 더불어 2년에서 6개월로 줄 수 있다.

(4) (3)의 금지 기한은 이미 방송된 영화의 경우 줄 수 없다.

제 30a절 유럽 공동체 회원국영화의 편입

상호 보장만 된다면 22절에 따른 진흥책에 매년 3개까지의 유럽 공동체 회원국 영화가 포함될 수 있다. 이때는 관람객 수가 중요하다.

*제 31절 평가

(1) 기관은 22와 23절에 따르는 독일 영화 진흥후원의 승인을 목적으로 극적, 각본, 형태, 연기, 카메라 운영과 쇼트를 고려하여 좋은 영화일 경우에는 신청시 품질증명서를 발급한다.( 좋은 영화 )

(2) 품질증명서는 신청자가 영화에 최소 2만의 관람객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만 발급했다.

2. 세부조 계획(project) 영화 진흥

제 32절 진흥후원

(1) 계획 영화 진흥은 영화의 계획이나 스탭-그리고 배역을 볼 때 독일 영화의 질과 상업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마땅히 기대될 때 승인된다.

(2) 진흥 후원으로는 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대부가 50만 마르크까지 허용된다. 후원금은 영화계획의 가치와 예상되는 제작비가 정당할 때 100만 마르크까지 지불할 수 있다.

(3) TV 방영에 적합한 영화들도 적절히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영화가 진흥되어야 한다.

(4) 모든 적당한 영화들이 후원을 받지 못할 때에는 위탁위원회가 가장 우수한 계획을 선정한다. 신청자가 (2)의 후원금을 세 번 받고 39절에 따라 최소 30%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5) 합작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영화계획은 독일의 재정참여가 최소 50% 이상이거나 다른 제작자들보다 클 경우에만 후원이 허용된다.

(6) 영화상업 협정이 존재하는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제작자와의 합작으로서 실현되는 영화계획은 상호보장하에 사용한도내에서 선별되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금액도 허용된다. (5)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경제 장관은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법률명령을 통해 영화계획의 종류와 수 그리고 진흥 후원금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권한이 있다.

제 33절 신청

(1) 계획 영화진흥은 신청에 따라 승인되며 신청인은 제작자이다.

(2) 신청은 영화계획의 설명과 15와 16절에서 규정된 조건 사항을 포함한다. 각본, 스텝과 배역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대여계약 혹은 대여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이 첨가된다.

(3) (2)와 1조 32절과는 달리 20만 마르크의 후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계획이 독일 영화의 질과 상업성을 개선하는 좋은 영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각본이나 스텝 배역진은 없어도 무방하다.

제 34절 제작자의 자기 부분(몫)

(1) 계획 영화진흥은 제작자가 비용계획에서 나타난 그리고 기관에 의해 안정된 비용의 적당한 부분, 최소 15%를 자금마련과 지금까지의 제작행위의 범위에서 부담할 때 허가된다. 합작의 경우는 독일 제작자에게 할당된 부분이 가장 적다. 이것은 라디오 기관과 함께 제작한 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자기 몫은 재산이나 제작자가 상환해야 하는 대부금으로 조달된다. 본인 실행은 자기자금과 동일하다.

(3) 본인 실행은 제작자가 제작 지도자, 감독, 주연 혹은 카메라맨으로서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본인 실행으로는 제작자가 자기의 소설, 각본 혹은 영화음악에 대해 갖는 내도권도 적용된다. 본인 실행은 금전적 가치의 정도에서만 총 최대 10%를 비용계획에서 나타내며 기관이 인정한 비용이다.

(4) 자기 몫은 이 법에 따른 진흥 후 원금이나 다른 재원인 공적 진흥계획에 의하여 마련될 수 없다.

(5) 기관은 한 제작자의 최소 두 영화를 위해 (4)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6) 기관은 1조의 예외와 4조의 예외를 제작비용이 32절에 따라 후원된 전년도 평균제작비용의 2배가 넘을 때 허용한다.

제 35절 reference 영화 후원금의 우선사용

제작자가 reference 영화 진흥에서 후원금을 받으려면 후원금 전액이 reference 영화 제작에 사용될 때에 후원금이 나온다. 1조 29절 (6)은 적용 안된다.

제 36절 진흥 허가

(1)기관은 각본, 스텝과 배역진 그리고 비용과 자금계획을 기초로 하여 아직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계획에도 후원을 허가한다.(진흥허가) 허가는 서면양식을 필요로 한다. 3조 33절이 적용된다.

(2)진흥허가는 자금조달이 확실하다는 것의 허가후 6개월 내에 증명되지 않거나 기허가된 조건이 없거나 없어지면 소멸된다.

제 37절 완불 거절

(1)기관은 후원금의 환불을 거절한다.

1.계획의 규범에 맞는 자금조달이 보장되지 않을 때

2.이미 후원된 reference 영화의 자금조달, 제작, 대여 혹은 판매시 또는 신청자의 계획이 절약적 운영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3.제작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고 예금된 기본금이나 총자본이 20만 마르크가 넘는 경우

(2)거절사유가 5년이 경과한 후에는 (1)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8절 최종심사

(1)협회심사 사항

1.영화의 사전대본과의 기본적 일치 여부

2.배역과 스텝진이 사전리스트와 일치 여부

3.극적 구조, 형태, 연기촬영 그리고 쇼트등을 고려해 볼 때 독일영화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적절히 반영되었는가의 여부

4.영화가 19절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5.영화가 15,16 그리고 18절을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가의 여부

(2)제작자는 대금 또는 부담금을 지불한 후 일년이내에 영화 복사프린트를 협회에 심의할 의무가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협회는 최대 일년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39절 상 환

(1)제작자의 수입이 신고가격 및 협회의 승인가격의 20%를 상회할 시 대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초과된 10%의 수입은 우선 상각비로 사용된다. 신고 및 협회 승인가격을 60% 상회할 경우 초과 수입의 20%가 상각비로 사용된다. 신고 및 협회 승인가격을 수입이 넘어설 경우 대금의 한도는 줄어들고 증가된 수입의 50%가 상각비로 사용된다.

(2)대금의 상환지연서

1.영화가 제1조 38절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제작자가 제1조 38절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제작자가 진흥기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

4.지불예정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불한 경우

5.제작자가 40절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제2조 29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40절 비디오 및 텔레비전 수익권

제 30절에 준해 비디오 및 텔레비전 수익권의 이전이 적용된다.

3. 세척 소형영화 진흥방안

제 41절 진흥기금

(1)자율적인 자제로 의무가 해제된 후 2년이내에 비스바덴 영화감정소로부터 “최우수영화”라는 평정을 받게 될 경우 독립 프로그램인 독일 아동영화 또는 청소년 영화와 마찬가지로 최대 15분 길이의 독일 소형영화를 기준으로 협회는 진흥기금을 수여한다. “우수영화” 평정을 받을 경우에는 영화가 영화제 또는 “최우수” 평정과 비견될만한 특별한 표창을 받은 영화에만 진흥기금이 부여된다.

(2)2,3장 15,16,19절에 준해 적용된다.

(3)보조금은 진흥기금으로 지급되며 가용예산 한도내에서 자격이 있는 영화에 대하여 적정배분될 수 있도록 그 한도가 규정된다.

제 42절 신 청

(1)진흥기금은 신청에 따라 지불되며 제작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제작자가 공법상의 법인이거나 공법상의 법인이 다소간 참여하는 사법의 법인일 경우에는 신청할 자격이 없다.

(2)신청은 제1조 41절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된 후 최소한 1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시 제 41절의 전제조건의 이행에 대한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43절 인정되는 상들

법규상 영화제 또는 제2장 제1조 41정의 규정에 의한 “최우수”평정과 비견할만한 상을 위원회의 공청후에 독일연방경제장관이 개별적으로 규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 44절 승인,처분

(1)진흥기금은 예산회기 종료후 최고 3개월간 인정되며, 승인은 사전에 행해질 수 있다.

(2)지불은 제3조 25절에 의거 적용된다.

제 45절 사 용

(1)진흥기금은 승인후 늦어도 2년이 만료될 때까지 최대 15 분 길이의 새로운 독일 소형영화 그리고 새로운 삽입 독일영화를 제작하는데 전액 사용되어야한다.

(2)독일 자본비율이 50%미만에 다하는 합작에 진흥기금이 승인되었을 경우 적어도 50%에 해당하는 독일자본 비율이 영화재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46절 상 환

(1)진흥기금은 다음 경우에 상환된다.

1. 제작자가 진흥기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19절의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은 영화재정에 진흥기금이 사용된 경우

3. 기본적 전제조건을 허위로 신고하여 진흥기금을 승인받고 지불받은 경우

(2)제2조 29절에 적용된다.

4. 새 척 대본의 장려방안

제 47절 진흥기금

(1)영화가 독일영화의 경제성과 질을 향상하는데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 협회는 삽입영화의 대본작업에 진흥기금을 부여할 수 있다. 대본이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진흥기금니 지불되지 않는다.

(2)진흥기금은 보조금으로서 최대 2만 마르크까지 지불되며, 특별한 겨우 보조금은 5만 마르크까지 수여된다.

(3)제 4조 32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48절 신 청

(1) 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영화제작과 관련된 작가는 신청할 자격이 있다.

(2)신청서에는 계획서(시방서 또는 대본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49절 지 불

승인 후 진흥기금의 절반이 지불되고 잔액은 대본의 인수와 심의 후에 지불된다.

제 50절 대본의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 대본을 독일 삽입영화프로그램 제작에만 사용토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 대본을 영화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청자의 권한은 침해받지 않는다.

제 51절 최종심사

(1)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본이 신청서에 기록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를 심의한다.

(2)신청자는 신청서에 명기된 완성기간이 만료된 후 제작한 대본을 심의에 제출할 의무가 2장 2조 38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52절 상 환

(1)다음의 경우 진흥기금이 상환된다.

1. 1조 51절의 전제조건을 이행치 않은 경우

2. 신청자가 1장 2조 51절에 의거한 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3.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진흥기금을 승인 및 지불받은 경우

4. 대본이 50절에 준해 적용된다.

(2) 2조 29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2조 영화판매의 진흥방안

제 53절 진흥기금

(1)협회는 독일영화의 판매 및 대여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진흥기금을 수혜할 수 있다.

1.복사프린트 제작이나 광고수단의 제작과 같은 선 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2.특별한 광고수단이나 대외판매를 위한 더빙제작 또는 복사 프린트의 부제달기에 필요한 삽입물로서 흥행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사프린트 제작

2a. 아동, 청소년 영화의 판매를 위한 특별경비

3.기존시장의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조치

4.협력조치

5.근본적인 합리화 조치

(2)진흥기금은 규정 1절의 1,2, 및 2a에 의해 무이자의 조건부상환 대부로서 최고 10만 마르크까지 지불된다. 3,5항에 의해 진흥기금은 보조금으로서 최고 15만 마르크나 또는 5년까지 무이자 대부로서 최고 40만 마르크를 지불한다.

(3)신청시 상연에 대비해 대여자가 자본을 적정히 지불했음이 증명될 경우 이미 상연 진흥을 결정할 당시부터 상연이 제안된 상연계획을 위해 10만 마르크까지의 판매진흥기금 의 승낙이 나올 수 있다.

(4) 4조 32절에 준해 적용된다.

(5)가용한 자금범위내에서 6조 32절에 따라 보조되는 영화에 판매진흥기금이 수여되며 구주공동체의 회원국가나 상호 호혜성이 보장되는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에도 임대계약의 비율에 따라 판매진흥기금이 제공될 수 있다.

(6)임차에 관한 진흥기금의 요구는 30절에 준한다.

제 54절 신 청

(1)진흥기금은 신청에 의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자격이 있다.

1. 1조 53절 1,2 그리고 2a항에 따라 임차 및 사업주가 구주공동체 회원국에 본사를 두었을 때

2. 1조 53절 3에서 5항에 의해 이 법의 효력범위에 임대 및 사업주가 본사를 두고 전년영업연도의 매상의 최소한 51%까지가 독일영화 판매일 경우 구주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에 본사나 주소를 두고있는 영화업자의 매상은 독일영화도 번 최소매상을 기준으로 최고 30%로 상정된다.

(2)신청서에 가격 및 재정계획이 첨부된 계획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조 53절 1항에 의거한 조치와 1조 2항의 경우에 있어서 15,16절의 전제조건도 명시되어야 한다.

제 55절 상 환

(1)다음과 같은 경우 진흥기금이 상환된다.

1. 신청자가 진흥기금을 정당한 목적에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

2.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허위로 신고해 승인 및 지불을 받았을 겨우

3. 임대인이 6조 53절에 의한 그의 의무를 수행치 않을 경우

(2) 2조 29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3조 영화상영의 진흥방안

제 56절 진흥기금

(1)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진흥기금을 제공한다

1. 영화관의 현대화, 시설개수 및 신설

2. 영화관에 많은 여러 가지 조치를 시험하기 위해

3. 영화관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4. 영화관의 자문을 위해

5. 2만명까지로 규정하는 외진 곳에 복사프린트를 제공키위해

(2) 진흥기금은 보조금으로서 지급되며 가용자본중 50%를 균등하게 신청자들에게 분배하고 전년도의 신청자의 입장수입의 비율에 따라 50%를 수여한다. 진흥기금을 회계연도가 만료된 후 3개월에 지불된다.

(3) 협회는 1조 1항,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1조 3,4항의 조치로 무이자 대부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배부는 10만 마르크 한도까지 그리고 계획의 총가치와 예정가격이 증명하는 한 10년거치로 20만 마르크까지 가능하다.1조 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보조금은 최대 5만 마르크에 달하며 1조 4항에 따르면 최고 5천 마르크에 달한다. 4조 32절에 준해 적용된다.

(4)협회는 1조 5항에 따른 조치로 보조금으로서 진흥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협회는 원칙에 따라 복사수량과 영화관 그리고 영화의 선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조 63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57절 신 청

(1)진흥기금은 신청에 따라 제공되며 영화관을 운영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있다. 1조 56절 3항의 경우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자도 신청자격이 있다. 유료상영을 하는 비영리 사업주는 2,3장에 준해 적용된다.

(2)신청서에 가격 및 제정계획이 포함된 계획서가 첨부된다.

(3)2조 56절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회계연도 만료후 한달 이내에 진흥기금을 요구할 것을 협회에 보고할 경우에만 신청이 된다.

제 58절 상 환

(1)다음과 같은 경우 진흥기금은 상환된다.

1. 신청서가 진흥기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허위로 신고해 진흥기금을 승인, 지불 받았을 경우

(2) 2조 29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4조 기타 진흥방안

제 59절 교육 진흥기금

(1) 협회는 영화예술, 영업분야의 후진을 전문인으로 양성키 위한 조치로 진흥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2) 진흥기금은 보조금으로서 또는 경제적으로 긴요하게 쓰일 양성조치가 신청되었을 경우 전체 또는 부분적인 대부로서 제공된다.

(3) 협회는 원칙에 따라 진흥기금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세목을 규정한다. 2조 63절에 준해 적용된다.

(4)4조 32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60절 연구, 합리화, 개선의 진흥방안

(1)협회는 영화산업분야의 연구, 합리화 그리고 개선을 위해 진흥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공공기금의 수혜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진흥기금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2)협회는 원칙에 따라 진흥기금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세목을 결정한다.2조 63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61절 신 청

(1)제 59절, 제60절에 의한 진흥기금은 신청에 따라 제공된다. 조처를 취하려하거나 적정한 자가 신청자격이 있다.

(2)신청서에 시행기간 및 종류, 목적, 내용을 설명한 시방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격 및 시정계획이 첨부된다.

제 62절 상 환

(1)다음과 같은 경우 진흥기금이 상환되다.

1.신청자가 진흥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

2.기본적 전재조건을 허위로 신고해 승인 및 지불을 받아야 한다.

(2) 2조 29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5조 일반처리규정

제 63절 처리규정

(1)협회는 신청에 따른 요구사항과 거기에 첨부되는 시간, 종류, 형식, 쓰임새와 같은 세목을 원칙에 정한다. 동시에 절약의 경제 운용 원칙이 고려되어짐을 명시하여야 한다.

(2)원칙은 위원회의 3분의 2의 과반수 또는 최소한 그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원칙은 경제장관의 재가를 필요로 한다.

제 64절 결정권

(1) 2절에 따라 간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수임위원회는 상영장려(32절에서 40절), 대본의 장려(47절-52절),영화판매(53절-55절)의 범주내에서 결정을 내린다.

(2)가격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1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2절-31절, 37절,39절,41절-46절 그리고 2조 58절 62절의 경우에 간부가 결정한다. 22절 23절에 따라 기본액수의 승인을 결정하기 전 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최소 3명의 이사가 간부의 보고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서류로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요구하면 위원회는 간부대신에 결정을 내린다.

제 65절 부결결정

(1)19절에 의해 보호되는 한 22,23절에 따른 간부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 반대에 관해 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밖에 간부의 결정에 관한 반대는 간부가 결정한다.

(2)사정위원회는 자체결정의 반대를 결정한다.

(3)위임위원회는 자체 결정과 그 하부위원회의 결정의 반대를 결정한다.

(4)문제의 결정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변하게될 반대에 관한 결정은 문제의 결정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행해진다. 이 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는 부결된다.

제 3장 재정, 자본의 이용

제 1조 재정

제 66절 필름 사용료

(1)58분 이상의 상연시간으로 유료상연하고 입장수임의 연간 매상액이 8만 마르크에 달하는 모든 사업주는 입장료 판매 수익으로 필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2)필름사용료는 년간 매상이 15만 마르크까지는 1.5%, 25만 마르크까지는 2%, 25만 마르크 이상은 2.5%를 지불한다.

(3)매상한계 규정은 전년 매상을 기초로 한다. 전년중 일부 기간만 매상을 올렸다면 작년 한달 평균매상을 12배해 일년매상을 산출한다.

(4)사용료는 매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지불되어야 한다.

(5)필름 임차계산, 그리고 사업주가 극장의 임차인 이어서 그의 수입한도가 임차이자의 기본이 되는 경우 임차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필름 사용료가 기초 공제된다.

제 66절 비디오 산업의 필름 사용료

(1)영업자로서 58분 이상의 상연길이를 지니는 영상을 임대 또는 상연, 판매를 해서 최종소비자에게서 년 8만 마르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이 수입에서 필름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2)필름 사용료는 년 15만 마르크 수입에 1%,25만 마르크 까지는 1.5%,그리고 25마르크 이상은 2%에 달한다.

(3)3,4조 66절에 준해 적용된다.

제 67절 기타자본

(1)협회는 2절에 의거해 협회의 임무와 일치할 경우 제3자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보조는 협회의 수입에 포함되며 보조자가 다른 것을 의도하지 않으면 68절의 조치에 따라 사용된다.

제 2조 수입의 이용

제 68절 진흥방안에 따른 자금배분

(1)협회의 수입은 행정비와 1,3조 2절에 따른 임무파악을 위해 사용된 소비비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1. 40%(→50%)는 2조 22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기본비용)

2. 8%(→10%)는 3조 22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부가비용)

3. 16%는 32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영사필름촉진)(*폐기)

4. 4%(→3%)는41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소영화)

5. 1%(→3%)는 47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대본)

6. 10%(→15%)는 53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영화판매) 여기에서 최소한 4분의 1은 외국영업 장려를 위해

7. 20%는 56절에 의거한 진흥을 위해(영화상연) 이중50%는 2조 56절에 의거한 진흥방안, 40%는 3조 56절에 의거한 진흥방안, 10%는 4조 56절에 의거한 진흥방안을 위해

8. 1%는 59,60절에 의거한 진흥방안을 위해(기타 진흥대책)

(2)신용대부에 따른 회수자본은 기본적으로 동일목적에 충당된다.

(3)1조 1항,2항에 의거해 자본의 매 10%는 23절에 의거한 진흥책에 대비한다. 23절에 의해 진흥기금이 요구되지 않으면 1,2번 1조에 의한 자본에 귀속된다.

(4)6조 32절에 의거한 진흥방안을 위해 1조6항에 의한 자본의 25%미만이 사용된다. 2장3조에 준해 적용된다.

(5)5조 53절에 따른 진흥책을 위해6번 1조에 다른 자본의 10% 미만이 사용된다. 2장3조에 준해 적용된다.

(6)1,3조에 따른 업무파악 비용으로 협회수입의 7.5%미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 69절 위원회의 수권

(1)이 규칙이 법령에 관계하지 않는 한 진흥기금의 조성과 개별 진흥기금으로의 자본배분은 위원회 소관이다. 보조목적이 확실히 이에 부합되는 한 67절에 의거한 진흥기금이 유효하다.

(2)68절에 의한 총 기용자본의 범주에서 위원회는 예산결정시 1조 68절의 백분율을 20%까지 추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편차영역) 협회가 자체 진흥을 목적으로 연방예산에서 자금을 사용할 경우 1조 68절의 백분율은 20%가지 축소된다. 모든 편차는 다른 조항의 편차영역 법주내에서 상쇄되어 진다.

(3)완전히 쓰이지 않은 예산을 위원회는 자체 진흥을 목적으로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시킬 수 있다. 이월금이 1조68절에 의거해 모든 진흥책에 사용되는 자본의 30%미만을 상회할 때에야 이월된다. 그밖에 이사용 자본은 협회의 수입으로 돌려지며 68절의 조치에 다라 사용된다.

(4)2,3조에 다라 위원회의 결정은 회원 과반수 참석의 3분의 2로 이루어진다.

제 4장 신고

제 70절 신고

(1)이 범의 효력범위내에서 유료사영을 하거나, 임대 및 영업을 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업자로서 1조66절에 의해 사영된 영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상연, 판매, 임대하거나 이 법에 따라 진흥기금을 받는 자는 협회에, 영업을 위해 연방정부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정부에 각기 영화 산업을 위해 이 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세부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신고의 의무는 특별히 다음에 가지 미친다.

1.영화 상영을 위해 발행한 입장권 판매수입 1조 66절의 의미로 상연된 영상의 임대, 상연, 판매수입,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다른 수입으로부터 구분되어 확정된다.

2.이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시장가격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입장객 수

3.이 법에 다라 진흥받은 영화의 가격과 매상고 그밖에 경제를 위해 정부나 협회의 요구사항의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3)1,2번 2조에 따른 신고는 매달 다음달 10일 전까지 문서로 무료로 이루어진다. 3번 2조에 따른 매상고는 반년마다 두달 말까지 제출한다.

(4)협회로부터 업무감독을 위임받은 자는 영업 또는 업무시간에 신고의무인의 부동산, 업무설비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 심의 및 감독을 하고 신고의무인 영업세목을 조사할 권한을 지닌다.

(5)법인에서는 법,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해 대표로 임명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1,2조에 다른 의무를 수행하고 4조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6)신고의무인은 자신을 민사소송법 1조 383절 1항-3항의 형사법상의 소추 위험 또는 불법절차에 걸릴 대답의 질문은 거절할 수 있다.

(7)필수적인 정보제공을 신고의무인이 거절하면 연방법 3부 201-4의 수정 법안의 행정 집행법에 따라 조처가 취해진다. 신고의무가 있는 영화업자가 1조 혹은 2조에 따른 정보나 이에 상응하는 세부조항을 신고치 않으면 협회는 필름 사용료 사정에 필수적인 검정작업을 평가도중에 실시하고 지불된 진흥기금을 회수한다. 신고의무가 있는 영화제작자 또는 대여 및 영화상연자가 12조에 따른 정보나 이에 상응하는 세부항목의 전달을 거절할 경우 협회는 지불한 진흥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8)요구에 따라 개별보고의 전달이 의무인의 무기명으로 경제 장관에게 허락된다. 법 효력범위나 지역에서 영화관람객 숫자에 관한 개별보고는 공개되어져야 한다.

제 71절 진행보고

협회는 70절에 따라 신고를 근거로 매년 진행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장관에게 전달한다.

제 72절 (폐기)

제 5장 일시규정 및 결말 규정

제 73절 일시규정

(1)1979년 6월 25일(BGBI.IS.803)의 영화진흥법을 기준으로 이 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작성된 요구사항은 구법으로 처리한다.

(2)진행중인 행정절차는 구법에 따라 치뤄진다.

(3)이 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의 임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와의 첫번째 회동에서 종료된다.

(4)보고영화에 관한 진흥기금 신청은 보고영화가 1986년 1월과 이 법의 효력발생 사이사이에 개막됐거나 자발적 자제로 해제되었을 경우 가능하다.

제 74절 특별재단 <<Ufi-Abwicklungserlos>>

1978년 12월 11일의 법률에 의해 개정된 1974년 5월 6일의 공시법안에 나타난 영화진흥법의 26절에 의한 특별재단 <<Ufi-Abwicklungserlos>>는 계속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재산의 사용은 위원회의 공청이후 경제장관이 내무 및 재무장관과 심의해 결정한다. 과거의 제국소유의 영화재산 처분 및 청산에 관한 법령 2장 15절은 침해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재산에 이자가 붙는다. 특별재산에 관한 업무는 협회 소관이다. 업무비용은 특별재단이 부담한다.

제 75절 영화진흥의 종료

(1)필름사용료 징수는 1992년 12월 31일 종료된다.

(2)22, 23 그리고 41 절에 따른 진흥기금은 보고영화가 1991 년 12 월 31 일 까지 개막되거나 41절에 경우 소형영화가 자율적 자제에 의해 의무 해제되고 비스바덴 영화 감정소로부터 평정을 받을 경우 지불된다. 32, 47, 53, 56 그리고 59 절에 의한 진흥기금은 1992 년 회기연도에 마지막으로 수여된다.

(3)22, 23, 41 절에 따른 진흥기금의 신청은 1994 년 3 월 31 일 가지 낼 수 있다. 삽입적인 기록, 아동, 청소년 영화를 대상으로는 이 기간이 1997 년 3 월 31 일까지 연장된다. 32, 47, 53, 56, 59 절에 따른 진흥기금 승인에 관한 신청은 1992 년 8 월 30 일까지 낼 수 있다.

(4)삽입적 영화 물에 대한 진흥기금 승인 신청이 최종 결정되면 협회의 관계 및 재산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이전된다. 시기는 경제장관이 관보를 통해 고지하게 된다. 견제 부처는 협회의 기종업무를 접수한다.

제 76절 베를린 약관(*폐기)

이 법률은 제 3 일시법률의 1 조 13 절의 조치에 따라 베를린 지역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률을 근거로 해발한 권한규정은 베를린 지역에서 제 3 일시법률의 14절에 따라 효력을 미친다.

제 77절 (규정의 효력발생, 효력소멸)

영화진흥법 규정

 

1976 년 7 월 22 일부터 1974 년 5 월 6 일 공시법안의 영화진흥법 2 조 13 절을 근거로

제정된다.

제 1절 상과 상품의 의미

(1) 독일 소형영화나 비 삽입 적인 독일 아동, 청년영화에게 부록 1에 인용한 영화제에서 규정에 따라 준비된 심판 진에 의해 수여되는 상(일등상)은 비스바덴 영화 감정 소에서 부여하는 <최우수>평정과 비견된다. 부록 2 에 명시된 상이 효력이 잇다.

(2) 수상이 한 작품이상 공동으로 승인되면 1 조는 적용치 않는다.

제 2절 베를린 정관

이 규정은 영화진흥법 2 장 27 절과 관련한 1952 년 1 월 4 일의 제 3 일시법률 14 절에 따라 베를린 지역에서도 효력이 미친다.

제 3절 규정의 폐기

독일영화의 진흥방안에 관한 법률규정은 1998 년 11 월부터 폐기된다.

제 4절 효력 발생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독일 경제장관

부 록 1

*국제 트릭영화제, 아니시

국제 색체영화주간, 바르셀로나

국제 작가영화 경쟁, 베르가모

*국제 농업영화 - 경쟁, 베를린

*국제 기록 - 소영화제, 빌바오

*국제 영화제, 칸느

국제 영화제 코르크

국제 스포츠영화제, 꼬르띠나 담페쪼

국민축제 - 국제 사회예술영화 전람회, 플로레스

국제 소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 소형화의 말, 그레노블

국제 영화제, 칼스바트

국제 실험영화경쟁제, 크노케 - 르 쭈뜨

*국제 소영화제, 크라카우

국제 영화제, 로카르노

국제 트릭영화제, 마아미아

*국제 영화주간, 만하임

국제 영화제, 멜버른

국제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니온

*국제 영화, 텔레비전 페스티발, 오버하우젠(스포츠영화의 날, 오버하우젠)

국제 영화제, 생 세바스티앙

국제 영화제, 테헤란

국제 소영화제, 테살로니키

국제 산악 및 연구영화 축제주간, 트리엔트

*국제 종교영화 및 인간가치 주간, 발라돌리드

국제 기록영화 전시회, 베네디크

국제 트릭영화제, 착레프 안전운전을 위한 국제 영화제, 착레프

부 록 2

*내무장관 : 독일 영화상 및 영화진흥 기금을 받는 소영화에 수여되는 기타 상.

경제장관 : 독일 산업영화상

후생장관 : 독일 청소년영화상 ( 소형영화에 수여 )

독일 아동영화상 ( 소형영화에 수여 )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문화부장관 :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최우수 소형영화상

*아카데미상, 헐리우드 : 오스카, 소형영화상

*독일 카톨릭 영화제작소 : 서독 오버하우젠 소형영화의 날과 만하임의 국제 영화주간

범위 내에서 시상

*국제 기독교 영화센타 : 서독 오버하우젠 소형영화의 날과 만하임의 국제영화주간 범위내

에서 시상

*국제 시네마토그래픽연합회 : 서독 오버하우젠 소형영화의 날과 만하임의 국제영화주간을

대상으로 국제 영화비평가상

*영화기자 협의회 : 독일 영화비평상

독일 영화관 연합회 : 소형영화상

독 - 불 영화제작 촉진을 위한 법령

1981 년 8 월 10 일부터

1979 년 6 월 25 일의 영화진흥법 3 장 6조 32 절을 근거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청이후

제정되다.

제 1 절 진흥기금의 종류와 한도

(1) 영화진흥법의 의도대로 합작으로 이루어진 독 - 불 영화제작 촉진을 위해 영화진흥위

원회는 최저 10 만 마르크로부터 최고 20 만 마르크에 달하는 무이자 대부를 한다. 이것은 또한 영화진흥법 1 조 32 절에 따른 촉진에도 부가적으로 수여된다.

(2) 1 조에 의한 조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75 만 마르크의 총기금을 준비한다.

영화진흥법 3 조 68 절에 다라 단지 축소된 액수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최고 액수가 준비된다.

(3) 영화기획은 프랑스 쪽에서 대체로 비슷한 한도로 지원할 경우에만 지원 받는다.

(4) 그밖에 영화기획의 지원은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영화기획의 종류와 수

매년 6 편의 영화기획까지 지원된다. 일년에 지원 받는 독우선, 불우선 합작기획영화 숫자

는 같아야 한다. 동시에 양편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다수참여나 소수참여 기획

이냐가 갈라진다.

1. 영화, 연출이 소수참여국에 속해 있을 경우

2. 2 장의 전체조건이 혹시 지켜질 수 없을 경우

제 3 절 베를린 정관

이 규정은 영화진흥법 76 절과 관련해 제 3 일시법령 14 조에 따라 베를린 지역에서도

효력이 미친다.

제 4 절 효력발생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

경제부 장관

영화 학에 있어 예외규정

1983 년 7 월 30 일부터

1979 년 6 월 25 일의 영화진흥법 2 장 4 조 72 절을 근거로 규정한다.

제 1 절 신고문의

영화진흥법 3 장, 6 장 2조 72 절에 따른 신고 영화를 대여, 운영 또는 상연하며 그

연수입이 15 만 마르크 이하인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화진흥법 5 장 2 조

72 절의 신고는 영화를 상연하는 연수입 15 만 마르크 이하인 사업주에 의해 입장료

판매 수입과 총수입만을 고려해 제기된다.

註1) 1981 년 8 월 28 일 공포

제 2 절 베를린 정관

이 규정은 영화진흥법 76 절과 관련해 제 3 일시법령 14 조에 의거 베를린 지역에서도

효력이 미친다.

제 3 절 효력발생

이 규정은 1982 년 10 월 1 일 효력이 발생한다.